“피보다 진한 건 돈이었다” 역시 재계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춘천옥광산으로 유명한 대일광업㈜이 남매간 경영권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누나인 회장 김 모씨와 동생 김준한 전 대표가 분쟁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각자 “내가 주식을 100% 인수해 차명으로 상대에게 주식을 맡겼다. 상대편에서 주권을 위조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십수 년이 넘도록 민·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대일광업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일광업 분쟁의 내막을 알아본다. 

▲ 진정서 일부

대일광업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회사다. 세계에서 유일한 백옥(연옥)광산이다. 총 6개 광구 148만5000㎡(450만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150톤 채광기준으로 200년 동안 채굴이 가능하다. 자산평가액 역시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결국 남매를 경영권 분쟁·재산 싸움을 불러일으킨 동기라고 주변에선 보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일광업 남매간 분쟁은 ‘피 보다 진한 돈’, ‘돈 앞에 우애 없는 남매지간' 이라며 비아냥거린다.

김 전 대표, 2차례 패소 불구 “진실 밝히겠다” 재소송 움직임
사정기관의 뚜렷한 판단 ‘촉구’…‘제 2의 부러진 화살 논란’


남매간 경영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주권 위조에서 비롯됐다.

동생인 김 전 대표는 김 회장 측이 주식(주권)과 광산 소유권에 따른 각종 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소유인 옥 광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주식매입금액이 자신의 자산으로 이뤄진 것이고, 오히려 김 전 대표에 의해 주권이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주권위조 의혹은 지난 1992년 9월 2일에 춘천 소재 모 인쇄소에서 4색 칼라로 인쇄된 주권이 어느 날 갑자기 1990년 12월 1일자로 발행된 것이 쟁점이다. 주권인쇄 일자보다 1년 8개월 이상 빠르게 발행된 것이다. 주권위조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김 전 대표 곧바로 누군가 주권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돌입했다.
김 전 대표는 소송과 관련해 “내가 위조할리가 없다. 1992년에 주권을 인쇄한 것을 뻔히 안다. 그런데 1990년에 주권을 발행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춘천합동법률사무소가 발행한 인증서(2000년 제 4490호)는 김 전 대표·C이사·D주주·E이사 등이 이사회에 참석해 김 전 대표를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석과 이윤 배분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는데 이 역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열린 적도 없고, 사임서 또한 위조됐다는 것이다.
결국 김 전 대표는 2001년 누나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표이사직무집행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김 회장 일가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지고 말았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일광업의 주주 명부상 총 주식 4만5800주 중 김 전 대표 명의로 돼 있는 1만8320주(40%)의 주주권은 김 전 대표에 있다. 하지만 김 회장(2만610주·45%)과 B씨(6870주·15%·김 회장의 장남)의 명의의 주주권은 김 전 대표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내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대일광업 지분을 100% 샀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것이다. 1992년 주권 인쇄일을 뻔히 알고 있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시 조카가 위협을 했고,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대거 몰려들어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제 2의 부러진 화살 의혹 제기
하지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김 전 대표의 마음은 지쳐갔다. 춘천경찰서·춘천지검·춘천지방법원 등의 수사·재판결과에 대한 부당함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춘천 법조비리에 연루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한쪽 편에 유리하도록 도와 사건의 진실을 가렸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회사의 부정을 고발하면 세무서·경찰·검찰·판사들은 처음에는 처벌의지를 보이다가 상대방 측 변호사가 들락거린 후에는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억지 수사를 진행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김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필적감정 등으로도 알 수 있는 문서 조작의 정황들이 무시됐고, 제출한 추가 인증자료는 묵살, ‘문서위조’의 핵심자와 대질조사가 거부되는 등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향후 대일광업의 경영권 분쟁은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경영권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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