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측, 가맹점주 2명 상대 각각 3억원 손배 청구

[일요신문ㅣ 강휘호 기자 ] 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 아이앤에프는 지난해 말 먹고 남은 재료를 이용해 죽을 만들어 판매해 '쓰레기죽' 파문을 몰고 온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본죽’과 ‘본비빔밥’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가 다른 손님이 먹고 남긴 김치 등을 활용해 ‘낙지김치죽’, ‘참치김치죽’을 만들어 판매했던 가맹점 업주 송모(42)씨와 홍모(43)씨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원고) 측은 제기한 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가맹점 두 곳에서 손님이 반찬으로 남기고 간 김치를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전국 가맹점들의 매출 급감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쓰레기죽’ 파문으로 전국 1200여개에 이르는 본죽 가맹점의 매출 손실이 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하는 본사의 매출도 38억원이 줄어 지난해 순수익이 예상보다 약 9억원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본죽 매장을 운영하던 송씨 등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상황을 방영한 바 있다.

이 방송을 본 후 실제로 소비자들은 ‘본죽’을 먹지 않겠다며 비난이 쇄도하자 가맹점주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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