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금확인 문자로 차액 가로채, 피해자 ‘눈뜬장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입금이 잘못됐다며 추가분을 환불해달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대금을 과도하게 입금했다고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8명에게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한모(29)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4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11일 서귀포시 위미리에서 감귤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모(45)씨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30만 원 상당의 레드향감귤을 전화로 주문하고 3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로 속였다. 이후 차액을 돌려달라며 27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곳곳의 특산물 판매자와 펜션운영자를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2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모의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씨를 붙잡고 달아난 공범 4명에 대해 행방을 쫒고 있다.

수사결과 한 씨 일당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하며 노트북, 무선인터넷,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안경과 후드티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렸고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1명이 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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