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채선당 폭행사건과 관련해 임산부(33)와 여종업원(44)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산부와 이를 반박하는 종업원 간 대질신문 등을 통해 “이들이 서로 다투기는 했으나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산부 측은 “임산부가 배를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 없다”며 경찰 수사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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