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행각을 벌여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이모(19)군 등 3명을 구속했다.

이군 등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1명에게 1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4장을 구입 은행계좌 7개와 휴대전화 6대를 개설했고, 5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펼쳤고, 택배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상자에 돌이나 쓰레기 등을 넣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휴대폰 전원을 꺼둔 뒤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했고, 인터넷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진술에서 이군 등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가 돈을 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 사기수법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군 등은 같은 동네 친구사이로 학교를 중퇴했다”며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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