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터키 정상회담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타결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민감성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협상에서 제외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시켰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협정에 관한 법률 검토 등 최종 협정문 확정한 후,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ㆍ터키FTA를 통해 농수산물 1954개 품목 중 194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162개의 농산물과 32개의 수산물로 올리브유·건포도·조제식료품 등 가공식품과 월계수잎·사료용 밀 등 일부 농산물 등이 포함되어있다.

양국은 또 상품협정 발효 시점에 맞춰 초콜릿·맥주·밀가루 등 가공식품과 레몬·사탕수수·파래 등 농수산물의 관세를  5~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감 농수산물인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 등 795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농수산물 시장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등은 물론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과 김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며 “주요 수출품목과 잠재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터키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유도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해 제3국산 우회 수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수출 가능성이 있는 설탕과자·코코아조제품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석유제품(3.5~4.7%)·석유화학제품(6.5%) 즉시 철폐, 화섬(관세율 4%)·직물(8%) 5년 철폐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협상이 타결된 한·터키 FTA를 하반기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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