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법률조력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지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케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검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과 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참여해 재판 출석과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판확정시나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지역 내 8개 경찰서와 10개 상담소에 법률조력인 15명의 명부를 송부해, 피해 신고 시 곧장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공판 중인 5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법률조력인이 지정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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