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도 나몰라라 ‘백태’

불필요한 증축과 업무태만 ‘지적’ 많아 // 공사비 과다산정 의혹, 사용처 논란 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의 막가파식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버티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또다시 적발됐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감사원의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과다 산정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의심하기도 한다. 도로공사가 과거 비자금 논란에 휩싸인 적은 없지만 타 회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유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태만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과다산정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지적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총 공사비 862억 원을 들여 2008년부터 공사 중인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간 건설과정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설계를 변경, 78억 원의 감액을 결정하고도 2년간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번이나 국토해양부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감사 지적에 따라 감액해야 할 금액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관리사무소를 필요 이상으로 촘촘히 설계해 30억 원 이상 예산을 늘려 잡고, 공사 후 흙을 운반하면서 거리를 잘못 계산해 18억 원을 낭비하는 등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예산이 낭비된 경우도 많았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장 ‘관리시스템 설치지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위험도지수 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의 터널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고 통합관리센터는 6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지역 및 반경 50km 정도 지역의 터널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터널관리사무소는 위험도지시 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인 장대터널에 설치하되 장대터널이 인접하여 연계관리가 가능할 경우 하나의 터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준공한 5개 노선의 10개 장대터널을 5개의 터널관리사무소로 연계관리하고 있음에도, 2011년 11월 현재 시공하고 있는 3개 노선 6개 장대터널에 또 다시 3개의 관리사무소로 연계 관리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 결과 인접한 장대터널 간 간격이 138~508m에 불과하여 연계관리가 가능한데도 과다하게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30억 원에 육박하는 운영관리비를 아끼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

공사비 과다산정 이은 업무태만 ‘지적’

▲ (뉴시스)
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감사내용도 있다.

그 사례로 감사원은 고속국도 65호선 울산~포항 간 건설공사(3공구)는 터널 굴착 시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간접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런데 임의로 변경해 공사하는 것을 묵인한 후 사업단장에게 고의 누락시키고 보고해 3억여 원의 피해 보상금이 사용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자금이 지출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기회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17조와 제21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아야 했다.

또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자재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착공 후에도 같은 지침 제100조와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 공사는 착공 후 과다 계상된 지급자재비에 대해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원 조사에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국도 제60호선 공사 등 12개 건설공사 총사업비에 부풀려진 공사비 78억1100만 원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도로공사의 과다 산정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궁금해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타 기업들의 경우 과다 산정된 자금이 사측의 비자금이거나 회장의 개인용무로 사용되었다가 검찰 조사에 적발된 전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감사실에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답한 후 연락을 해오지 않아, 감사원 지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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