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엄궁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숨은 비밀”

<뉴시스>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야권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철저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단 부산 사상구에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지인 및 동네 오피니언 인사들과 가진 ‘집들이’ 역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는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결과 나타났다. 첫 공직자 선출직에 도전해 여권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 그를 둘러싼 의혹을 알아봤다.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 후보는 현재 사상구 엄궁동에 소재한 L 아파트에 계약을 한 상황이다. 문 후보는 경남 양산에 집을 갖고 있는데 올해 출마를 앞두고 1월 12일 사상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문 후보측에선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문 후보는 38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아파트, ‘전세냐’ vs ‘월세냐’
석연치 않은 점은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됐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일요서울]이 입수한 등기부등본에는 2012년 2월 27일 조모(45)씨가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목적으로 이날 가등기권자로 등기원인을 게제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할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인 셈이다. 예컨대 매도인인 전모씨(35·여)와 매수인 조씨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 제 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다른 인사에게 근저당설정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 조씨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제3자의 등기는 소멸되고 조씨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문 후보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이 아파트는 전씨 소유로 돼 있고 2008년 9월 17일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게제돼 있다. 이후 전씨는 2월 27일 조씨와 매매예약을 하면서 주소지를 사하구 다대로 H 아파트로 옮긴 상황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농협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매매예약이란 그 예약의 내용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데 이것은 당장 본 계약인 매매를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파트 매수인 6000만 원 웃돈주고 매입?
새누리당에선 소유주 전씨가 조씨에게 매매를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문 후보가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임시로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문 후보가 아파트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임시 거주처로 주소지만 옮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엄궁동에 소재한 문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38평형대로 고가에 속한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풍경도 좋아서 전세로 2억4000만 원정도 되고 매매가로는 3억8000만 원까지 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증금/월세로도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사상구에 소재한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통상 매매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매매예약이 돼 있으면 중계업자들도 매수인에게 계약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임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계약을 할 거면 차라리 고가의 전세금보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세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영역’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문 후보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리고 매수-매도인이 전세를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팔겠다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측의 주장대로라면 매수인 조씨는 전씨로부터 농협 채권금액 2억 원 상당에다 전세 2억4000만 원해서 도합 4억4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싯가 3억8000만 원보다 무려 6000만 원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사상구 엄궁동 부동산 업자들은 “시세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부동산업자, “집주인 6000/70만 원에 내놨다”
취재 과정에 본지는 추가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엄궁동 L 부동산 업자로부터 문 후보자가 얻은 아파트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자 전씨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우리 부동산에 찾아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는 힘들고 당초 5000만 원에 8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70만 원으로 내놓았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전세계약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았는 지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제3자는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에선 “문 후보측이 왔다가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위해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계약하고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한편 문 후보가 엄궁동 아파트에 이사를 온 후 1월 26일에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도 일 전망이다.

문 후보는 1월 10일 이사를 온 후 명절 연휴가 끝난 1월 26일 아파트에서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등 20~30명과 함께 떡국 겸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에선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산 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기도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에선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보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수조 캠프, “특별수사대라도 구성해야할 판”
이와 관련 손수조 후보측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소문은 듣고 있다”면서 “우리가 선거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할 지 다방면으로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인사는 “아파트 건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 확인중인데 이참에 특별수사대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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