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내사 지위권을 두고 또 다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들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9건의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가운데 5건의 접수를 거부했고, 한 건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온 진정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정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제 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에 수제번호를 달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상황.

하지만 경찰은 진정·탄원·풍문 등 내사 사건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수사의뢰 사건이 크게 늘었다.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일부 사건은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지휘를 할 수 밖에 없다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검찰 내사사건으로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명확히 구분한다고발 사건은 수사이고 수사의뢰 사건은 내사인대 검찰이 선거 정국을 악용해 검찰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 규칙을 내세워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하고 수사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은 경찰에 내려 보내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계속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내사 지휘 거부 방침을 전달한 조 청장과 황운하 수사기획관 등 경찰 수내부에 대해서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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