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찜질방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1)씨를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3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한 찜질방에 침입해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7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찜질방 티켓 등 총 9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는 여탕 환기구를 파손하고 침입했다”며, “3개월간 범행 장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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