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진 애인을 모텔로 끌고 가 폭력 및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19·男)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 B(21·女)씨를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이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와 헤어지기 싫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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