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복 진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여 투자금 160억 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7월부터 1년여 간 서울 서초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전복 진주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00여 명에게서 투자금 164억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3년 동안 중국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도망 다니다, 중국 공안당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지난 2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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