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로 A(5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딸(17)에게 상습적으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여자가 필요하니 니가 내 마누라 노릇해라”며 딸을 성추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

앞서 A씨는 과거 친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11월 만기출소했다.

경찰은 “A씨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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