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북구 선관위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후보자 측의 제보로 북구 만덕2동 주민 센터 부근의 벽보가 불에 타 훼손된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선거물을 훼손 및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며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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