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투자해 200억원 지원금 배정 특혜”

인천검단산단 전경 도면/ⓒ일요서울신문사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인천 검단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 8천평에 건립되는 지식센터에 사업시행자가 자본금 3억원뿐이 되지 않는데다 건설업 등록도 없었던 무명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되면서 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 이사인 오모씨가 송영길 인천시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평소 과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그 내막을 알아봤다.

사업진행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작됐다. 주식회사 L사(대표 오모씨)는 검단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지식신업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이 건립사업에 L사는 토지약정금 1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1년 7월 L사는 인천시와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분양 입주자를 위한 분양금 저리융자 지원 협약을 맺었다. 또한 인천시는 임대사업을 위해 약 60호실(분양금 180억원)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2012년 2월에 들어 L사는 금융권 PF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약정서’(1억원 약정금 지불)와 인천시와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고 2월19일자로 인천도시공사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줬다.

특히 승낙서에는 ‘특별조건’이 붙었는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금(200억원 범위내) 전액은 수령일 익일까지 인천검단일반 산업단지내 지식센터 토지매수대금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2012년 3월 5일자로 인천도시공사는 L사에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서 및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토지대금 208억원중 1억원만 납부
이처럼 인천도시공사와 L사의 전광석화와 같은 사업진행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L사가 토지약정금으로 1억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208억원의 10%인 20억원을 토지계약금으로 수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정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내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L사가 토지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약정날짜를 지키지 못하자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또한 인천시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L사 대표 오모씨가 송영길 인천시장과 같은 연세대 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진술이다.특히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200억원이 포함돼 있어 모든 요건을 갖춰줬을 때 지원돼야 함에도 토지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L사에 허용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자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L사가 토지대금 미납 및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건상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금 수령 후 토지매수대금 납부’라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양쪽 모두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산하 인천경제통상원의 ‘201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선 건립지원 자금을 5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토록 조건을 걸어놨지만 201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선 예산을 빼고 두루뭉실하게 공고를 했다는 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줄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관련업계에선 L사가 200억원을 건설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토지대금용으로 쓰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반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A씨는 “지식센터 건립에 대한 공고가 지난 3월14일날 있었는데  공고 조건이 공고일 10일까지 신청서를 받겠다고 적시돼 매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놓치기 쉽다”면서 “이는 특정업체 몰아주기위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이 인사는 “인천시 관계자에게 3월10일경 사업관련 문의를 했는데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공고가 15일 날 났고 이미 L사는 관련 서류를 수취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도시공사가 특정 업체인 L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기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사업이 다 그렇지 않느냐” 안이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측에선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토지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사용승낙서가 나간 것에 대해 공사측에선 “조건부 사용을 한 것으로 완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L사 대표와 송영길 인천시장과 친분관련해서 이 인사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 매각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L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을뿐 (송 시장과는)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20억원 지원자금관련해서 인천경제통상원측에선 “2011년과 2012년 1월 공고가 다르게 나간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원금관련해선 3월달에 별도로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명의로 200억원이 포함돼 공고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관련 업계의 의혹과는 달리 ‘특정업체’몰아주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천시 산업기반팀에서는 “사업이 다 그렇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2011년에는 돈이 없어서 5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라서 예산을 확대했다”며 “상암동 DMC처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사가 1억원만 투자하고 200억원의 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 인사는 “일반 PF와는 달리 대출한 은행이 보증하에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통상 분양률이 100%면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이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이 토지매입으로 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는 “통상 대출 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토지를 가장 안정적인 담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단순히 1억원 투자해 200억원 지원금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보면 안된다”고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