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의 것”이라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영택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조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민간인이 있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에 조사심의관실은 우리 헌법이나 형법이나 등에 의한 무슨 소추권이나 조사권, 수사권 등이 없었다”며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연루되는 단서가 나오면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측 자료와 관련해 “당시 정보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 건씩 첩보나 제보 등을 주고 받는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가 단순히 정보차원 수준의 자료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는 자가 피고발자의 통장사본 같은 것을 첨부해서 제보했거나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며 “계좌추적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과 현 정부 들어 확대 개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직제상의 기능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참여정부시절의) 조사심의관실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직자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점검 및 기획기능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등 반정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 보위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충성도가 높은 영포라인 등 특정 지역으로 직원을 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금감원 직원과 세무조사가 가능한 국세청 직원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직원 4명이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에 195번을 출입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일”이라며 “회의 등 가끔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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