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정대웅 기자]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을 내놔야 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7일 선고공판을 통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뒤엎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곽 교육감은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새누리당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 정책에 제동이 결려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을 의무 기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어렵게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은 교육계에서도 재연됐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항소심 선고를 놓고 “곽 교육감이 주장했던 무죄 주장을 결국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약화된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상실한 만큼 교육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깨끗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보성향이 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후진적인 법체계에서 나온 결과”라며 “교육정책은 일관성 있는 흐름이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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