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30개 과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운영 중인 각종 시행규칙과 조례, 내부지침과 운영규정 둥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분이 불명확해 부패를 유발시키는 부분을 개별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축 등 부패요인이 많거나 식품위생업소 등 지역연고가 강한 업무에 대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또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감경율 수준을 지자체간 비슷하게 하기 위해 소청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존권고과제 14건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데에는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업무수행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자체의 개선실적을 연말에 예정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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