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 감금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1980년대 학생운동권 핵심 인물인 김영환 씨(48)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15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자는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법 상으로는 최대 5개월 동안 구금이 가능하지만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을 희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다“(김씨의 구금 혐의는) 중국 측에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단일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피의사실까지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과거 민족해방(NL) 계열로 학생 운동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교범으로 통했던 강철서신을 쓴 인물이다. 그런 그가 주사파 NL계의 종북주의와 세습 독재 북한체제를 비판하며 학생 운동권을 떠난 이후 북한인권운동에 전념해왔다.

그래서 김 씨를 구금한 혐의가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라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이 논란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인권 보호 활동 운동가를 50여일째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또다시 비판받기에 충분한 비상식적인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죄의 유무는 중국 당국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김 씨의 석방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중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김 씨와 함께 구금된 나머지 3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영사면담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구금된 김 씨와 일행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은 이상 영사 면담과 전화통화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자세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들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 해양경찰에게 손도끼와 갈고리로 폭력과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됐음에도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했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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