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위해 대출모집법인에 건넨 수수료 530억 원 중 170억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50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임 회장을 소환조사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은행 직원들을 불러내 조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방향을 암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전격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된 임 회장을 상대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구체적인 횡령금액과 사용처, 불법대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게 오는 17일 오후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외에도 은행돈 2090억 원을 투자한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박 발주 매매 수수료 등을 빼돌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8년 KGI증권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검찰은 임 회장이 저축은행 영업편의와 퇴출저지를 위해 빼돌린 돈을 금육당국과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금은 임 회장을 체포했을 뿐”이라며 “수사 시작단계이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002년 저축은행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을 출범 3년만인 2005년 자산기준 업계 1위로 성장시키는 등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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