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솔로몬저축은행 대치본점을 나서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전격 체포됐다. 임 회장은 선박펀드를 통한 횡령·배임뿐만 아니라 정치권 로비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이 정관계 로비로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15일 오후 1040분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위해 대출모집법인에 건넨 수수료 530억 원 중 170억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임 회장을 소환조사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은행 직원들을 불러내 조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방향을 암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전격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된 임 회장을 상대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구체적인 횡령금액과 사용처, 불법대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게 오는 17일 오후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외에도 은행돈 2090억 원을 투자한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박 발주 매매 수수료 등을 빼돌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KGI증권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검찰은 임 회장이 저축은행 영업편의와 퇴출저지를 위해 빼돌린 돈을 금육당국과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금은 임 회장을 체포했을 뿐이라며 수사 시작단계이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002년 저축은행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을 출범 3년만인 2005년 자산기준 업계 1위로 성장시키는 등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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