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책임없다 판결 <사진출처 = SBS 뉴스 캡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대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PD수첩측이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명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MBC)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 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과 함께 “1인당 100만 원 씩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거나 일부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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