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미국 하원에서 지난 15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법안은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취약해진 탈북자 상황을 강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법안은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 난민 협약 준수 ․ 유엔 UNHCR의 접근 허용 등이 들어있다. 

또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래 지난해 23명을 포함해 모두 128명의 북한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며 탈북자의 정착대한 관심 촉구도 표했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매년 200만 달러), 대북 방송 등 정보의 자유촉진을 위한 지원금(200만 달러)등의 지출계획을 세웠으며, 대북인권특사의 임무도 함께 연장했다.

특히 법안은 오랫동안 초당적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도 조만간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된 이후 이날 다시 재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미 의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2004년 이래 8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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