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최근 ‘조계종 승려 도박 사건’으로 불교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찰 공급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승려가 승적을 박탈당하고 2년 반 만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 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횡령)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2009년 11월 30일께 사찰의 공금 통장에서 6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공금을 횡령한 후 대부분의 돈을 경마와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 사건 이후 이씨에 대해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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