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올 초부터 흘러나온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유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럽연합(EU)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실제 이란산 원유를 국내 수입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 국방수권법상의 제재안이다.

이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제재조치의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파견했다고 알려졌다.

두 번째 제재안은 EU가 지난 1월 결정한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다.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는 못했지만 현재 미국이 마련한 제재안 이상의 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안에 의하면 유조선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는 유럽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는 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원유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이번 달 말부터 중단될 위기다.

지식경제부 등은 지난 4월부터 EU에 대표단을 보내 해당 제재안의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매체는 23일 열리는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및 독일과 이란이 벌이는 협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제재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만약 이번 사태로 국내 원유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 국내 유가가 10~20%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수입 대금으로 맞바꾸는 방법을 통해 수출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구조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중소기업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