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불법적 집단 휴원에 따른 원장 처벌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협의를 약속했던 사안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당시 집단휴원을 끝내면서 복지부가 협의를 약속했던 사안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2월 집단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2월 말 보육대란이 일어난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원장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일관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 위원회 측은 ‘보육료 인상’과 ‘구간결제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구간결제제’란 건강사정 등으로 결석을 많이 했을 경우 원비의 일부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하루 이상 휴원 할 경우 시정명령 뒤 폐쇄 조치가 되도록 운영기준을 강화한다”며 “시설이 폐쇄 될 경우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료 인상이나 특별활동비 상한제 폐지 등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린다”며 반박했다.

한편, 민간분과위 소속 어린이집은 1만 5천여 개로 이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 등의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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