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사망 가능성 인터폴 공조수사 확대

▲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용의자 조희팔(55)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조씨가 지난해 1219일 중국 청도 위해시 해방군 제 404병원 남방의과대학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18일 중국의 한 호텔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뒤 객실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해 현지 인민해방군 병원으로 이송도 중 사망했다.

조씨의 장례식은 같은 달 21일 중국 옌타이(煙臺)시 인근 장의장에서 화장돼 같은 달 23일 국내의 모 공원묘지에 조씨의 유골이 안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기로 빼돌린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인터폴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에서 작성된 사망관련 자료인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의 작성 경위 및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또 사망 당시 진료의사, 사망진단의사, 화장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조사결과 경찰은 조씨가 중국서 사용하던 호구부(주민증), 운전면허증, 조선족으로 위장한 여권, 사망진단서, 시신 화장증, 51초 분량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미뤄볼 때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신이 화장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다위장사망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은닉된 범죄 수익의 추적이 어려워졌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공범을 수사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시에서 운영위원장 최모(55)씨와 사업단장 강모(44)씨가 중국 공안부에 검거돼 지난 16일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희팔 사건2004~2008년 조씨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건강용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연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전국 5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 가량을 뜯어낸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조씨는 200810월 지명수배 됐지만 같은 해 12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밀앙해 종적을 감췄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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