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파업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113일째 파업 중인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후 2MBC노조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8일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뤄졌다.

MBC노조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MBC 방송센터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에 대한 무더기 영장신청은 정권이 경찰과 경찰을 동원해 이제 본격적으로 김재철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3주 전쯤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경찰이 갑자기 정권 핵심부와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압박에 밀려 주말을 앞둔 지난 18일 저녁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영장은 정권과 김재철 일당의 합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 실질심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우리의 파업은 정권에 아부하는 방송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영하 위원장은 비리가 명확한 사장은 구인하지 않으면서 가장 정의롭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노조탄압을 넘어서 김재철 비호에 나서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선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현 집행부의 구속여부가 노조 파업에 미칠 영향을 미비하다고 전했다.

앞서 노조는 김 사장과 J씨 관련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놓여가고 있다.

지난 14일 노조는 지난 2005년 김 사장이 울산 MBC사장에 취임한 후 지난 3월가지 7년 동안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공연 가운데 무용가 J씨가 출연 또는 기획한 공연이 확인 된 것만 27이라며 이 가운데 J씨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된 것만 16, 금액은 무려 20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사장은 J씨의 출연료까지 직접 정해 지시했다. 심지어 J씨에게 돈을 몰아주기 위해 아예 J씨를 위한 맞춤 공연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김 사장이 MBC 동북3성 대표라는 직함을 만들어 J씨 친오빠에게 매월 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개입됨에 따라 언론사 노조 파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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