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정권실세 로비'를 펼쳤던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이 회장과 유 회장에게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같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로는 알선수재 혐의 징역 5,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 씨가 그동안 받은 금원 전액과 까르띠에 시계 등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 회장 등이 준 돈이라며 박 씨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SLS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다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15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돼 있다.

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의원과 주변인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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