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정권실세 로비'를 펼쳤던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이 회장과 유 회장에게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같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로는 알선수재 혐의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 씨가 그동안 받은 금원 전액과 까르띠에 시계 등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 회장 등이 준 돈”이라며 “박 씨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SLS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다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돼 있다.
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의원과 주변인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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