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MBC노조 집행부 사전구속영장 기각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수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해, 전세까지 함께 관리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보유한 아파트 3채는 한때 투기 광풍이 불었던 충청북도 오소 신도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송 지역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면서 “이 아파트 3채의 시세는 각각 2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총 8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사장과 J씨가 최근까지 전세 관리도 함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사장이 지난 7년 동안 여성무용가 J씨에 ‘몰아주기식 공연 제작’으로 20여억 원이 넘는 특혜를 제공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관계자는 “20억 원이 넘는 거액은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 사이에만 J씨는 MBC에서 5억7000만 원을 받았다”며 구입시기와 돈을 받은 시기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렸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이로써 우리의 파업은 정당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김재철 MBC사장 등의 퇴진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