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MBC 노조 집행부 5인의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경찰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MBC 노조 정영하 위원장·이용마 홍보국장·강지웅 사무처장·김민식 부위원장·장재훈 정책교섭국장에 대해 파업의 장기화로 회사 측에 7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MBC 노조는 “우리의 투쟁은 정치 파업도 불법 파업도 아닌 온전히 국민들에게 공정방송을 돌려주고자 하는 정의로운 싸움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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