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MBC 기자회는 24<뉴스데스크>를 통해 권재홍 앵커가 파업 중인 노조측과의 충돌로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허위왜곡보도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는 지난 517일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해 파업 노조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사측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권 앵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 증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물리적 충동으로 인한 부상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이날 박성호 MBC 기자회장 등 기자 140명은 청구서에서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試用)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원본 내용에 대해선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증거로 탑승 과정에서 허리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사측의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고 동영상을 언론중재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MBC 노조는 문제의 톱뉴스 보도 문안에 대해서도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직접 전화로 불러주고 황헌 보도국장이 받아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기자회 측은 거듭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라며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뉴스를 홍보전의 도구로 삼은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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