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현역 대위가 기소됐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트위터에 욕설을 섞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올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이모(28) 대위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때문에 현역 대위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에 “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했다.

군 형법은 ‘문서 등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6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상관’은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대위의 법률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는 “혐의에 단순히 리트윗한 글도 포함됐고 직접 올린 글 역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명령에 반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비판한 글”이라며 “상관모욕죄 적용은 과하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격한 호칭 등을 써가며 명령권을 가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으니 당연히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 검찰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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