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근로자보호법-노령연금법 등 포함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민주통합당이 제19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30일 ‘19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무상의료, 국민경선제 등 사회적 현안과 후속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즉시 2차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1차로 발의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고용안정 △어르신 효도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 등이다.

19개 민생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등록금 표준액 및 상한액 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용안정과 관련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개정도 실시됐다.

어르신효도 의제법안에는 기초노령연금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이밖에도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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