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북한 찬양 등의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돼 군대 내 반입이 금지된 국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이우재)는 31일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도 정당한 권한 내의 행사라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방부의 결정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조치로 원고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받고 이에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대 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도서에는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저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 등 저자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