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용 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방부를 상대로 2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소프트웨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MS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21만 대의 PC가 지난 2009년 이후 4번 업그레이드된 점을 들어 총 84만 대의 PC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산정한 2100억 원의 피해액 중 가장 큰 비중은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Client Access Licence)로 800억 원에 달한다. CAL은 서버에 접속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수량을 파악해 과금하는 방식이다.

MS는 그동안 군이 키관리 서버만 구입하고, CAL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MS의 윈도우 계열 이외에 오라클, 유닉스 등 다른 서버도 사용하고 있어 MS 측이 산정한 금액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사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MS 측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확인했지만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여 차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식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MS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MS 측이 한미 FTA와 연관해 국방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MS 측은 국방부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동안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방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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