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전 靑정무수석 징역 8월, 조정만 전 의장비서 징역 6월

▲ =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8월,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이 각각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강을환)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당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60여년 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돈봉투를 제공·수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장측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온 명예를 잃었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라며 “박 전 의장이 잘못을 깊이 통감하는 점, 이번 사안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점, 돈봉투를 건넨 행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전 의장은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일은 저로 인해 벌어진 일인 만큼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게는 특별한 관용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비서관은 “죄송하다. 다만 당시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 보좌관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장 등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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