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검찰수사 교묘하게 방해하는 검은 세력 존재”

▲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과 본사 건물
검찰이 CTS 기독교TV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지 6개월이 지났다. 압수수색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감경철(68) CTS 기독교TV 회장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도 수개월 동안 핵심관계자 소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의문을 자아냈다. 검찰의 이례적인 모습에 CTS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독교계에서는 “큰 문제없이 이번 검찰수사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감 회장의 비자금이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다”며 검찰 수사의 지연이 오히려 석연치 않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검찰이 정권 말 MB정부 비리 문제가 본격화 될 때가지 사건을 묵히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추측과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다시 CTS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감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주변에서는 “CTS 수사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검찰은 “올 초부터 연달아 터진 큰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각종 소문들은 꼬리를 물고 있다.

감 회장 조성 비자금 추적 종교계 정치권 뒤엉킨 정황

CTS측에 따르면 감 회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확한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 이르면 6월 초에 감 회장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감 회장을 상대로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감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감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많은 자료를 살펴가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량진 CTS 사옥과 회사 관계사, 감 회장 가족 소유의 지방 골프장 2곳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동시에 감 회장 비리 의혹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통장 1,000개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감 회장은 사옥 건설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15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 회장 비자금 실체 나오나
검찰에 따르면 감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수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회계장부상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기록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을 합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추측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TS 감 회장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분산 관리된 정황이 드러난다”며 “국세청의 회계기록 등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감 회장은 CTS 운영자금을 각종 명목으로 자신의 계열사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또 이렇게 빼돌린 돈의 일부를 다시 CTS로 유입시켰다가 다른 명목으로 다시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1만여 페이지가 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샅샅이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감 회장에 대해 막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자 검찰 주변과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감 회장의 자금 중 일부가 정권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감 회장의 여러 사업을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 주변에서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감 회장의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막에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돌고 있다. 감 회장을 수사하는 중에 수사팀에 계속 석연치 않은 일이 생겼다. 수사 담당이 여러 번 바뀌고 다른 사건 수사에 대한 지시가 계속 이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형적인 수사 힘 빼기로 흔히 말하는 수사 외압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감 회장 수사 관련, 어디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의 특정 세력이 감 회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TS의 한 관계자는 “세간에서는 CTS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러 루머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황된 소설일 뿐”이라며 “우리는 전에도 이미 두 차례 검찰 국세청 조사를 받은 적 있다. 당시에도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정치권 자금 유입설 등 소문에 신빙성이 있겠지만 비자금이 없는데 정치권에 줄 돈이 어디 있겠나. 이번 수사에서도 특별히 나오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이번엔 잡는다.”
검찰이 감 회장에 대해 이미 수년전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고도 또 다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CTS의 여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감 회장의 횡령 정황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정황은 상당해도 워낙 복잡하게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단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캐다보면 개입된 사람도 많고 상당한 돈이 불명확한 이유로 움직인 무수히 많다. 이 돈의 움직임과 액수를 살피다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CTS 수사자료를 살펴보면 감 회장의 여러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 문건에는 ‘신한캐피탈 채무 면제 문제’를 비롯해 ‘CTS 신사옥 공사원가 문제’, ‘쌈지공원 편법 매입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다.
먼저 신한캐피탈 채무 면제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CTS는 97억에 대한 신한캐피탈 채무에 대해 모두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998년 CTS는 신한캐피탈(구 신한리스)로부터 리스로 처리해 47억의 방송 장비를 달러로 구매했다. 당시 1달러 당 780원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 97억으로 부채 액수가 대폭 늘어났다.

감 회장은 CTS가 심각한 적자 위기를 겪고 있을 때인 2000년 7월, 5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때 CTS는 신한캐피탈과 부도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1998년 4월, CTS는 부도가 발생했다. 당시 IMF 사태가 터져 케이블 PP사들의 도산이 빈번해서 동아TV나 현대방송 등이 무너졌는데 그들의 부도처리 과정을 보면 거의 실비로 청산을 했다.

당시 CTS 측 대표단인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신한캐피탈 측에서는 97억의 리스자금 중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하려고 부도처리 제안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15억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신한캐피탈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CTS는 “신한캐피탈 리스자금 원리금 97억에 대해 2006년 12월 상환완료 했다”고 답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채상환 현황표를 보면 현금 상환 32억, 장기분할상환 20억, 출자전환 23억, 채무면제 22억이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신한캐피탈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억 주식에 대해 신한캐피탈 장부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TS는 97억에 대한 신한캐피탈 채무에 대해 22억 채무 탕감, 52억 현금 상환, 23억 주식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CTS의 핵심인사였던 A씨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신한캐피탈 측 인사를 만나 현금 15억으로 합의했는데, 75억을 상환했다는 CTS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A씨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한에 변제했다고 밝힌 금액과 실제 변제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이 차액을 감 회장이 빼돌렸을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꼬리를 무는 비리의혹
CTS 신사옥 공사원가 문제도 좀처럼 답이 드러나지 않는 수수깨끼다.
감 회장은 신사옥 건축에 대한 CTS 측 공사원가를 134억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사비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1년 5월 24일 노량진동 27-2의 대지 912평 건물 4층 1725평의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해 71억3000만 원(평당가액: 781만 원)에 낙찰 받아, 당시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CTS에서 계약금 조로 낙찰금액의 10%(6억)를 부담하고 소유권은 당시 CTS가 부도상태인 관계로 조은닷컴(감경철 사장의 첫째아들 감모씨 소유) 앞으로 등기했다. 2002년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CTS 신사옥 건물을 건축했다.

감 회장은 CTS가 부도로 인하여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조은닷컴이 당시 전체 소유권을 등기하게 했고, CTS 측 자금이 부족해 상기조건을 지킬 수 없다하면서 면적비율 32.80%, 공사비율 34.56%로 CTS의 비율을 임의로 수정해 확정했다.

감경철 CTS 회장은 CTS 신사옥 총 공사원가가 394억이 들어갔는데 조은닷컴이 3분의 2인 26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인 134억을 CTS가 부담했다고 했다. 감경철 CTS 회장은 2009년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기독신문에 보낸 내용증명 문건에서 134억은 총 공사원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일회계법인이 CTS 신사옥 건축의 시행사인 조은닷컴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134억이 맞지만 원가는 80억에 불과해 54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횡령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뿐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 회장이 횡령한 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그리 만만치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 회장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빙빙 돌려 놨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돈을 이리저리 분산시켜 놨다”며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검찰은 감 회장의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해 1000여 개 통장을 계좌 추적했다. 이것만 봐도 감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관리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감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CTS 측은 감 회장의 개인 문제일 뿐 CTS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CTS의 한 관계자는 “감 회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감 회장 소유의 회사가 마치 CTS의 계열사이고 비리가 CTS 내부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CTS의 문제가 아니라 감 회장 개인에 대한 조사이고 감 회장 개인 회사들에 대한 조사이지 CTS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해 “감 회장 검찰 수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감 회장이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거나 CTS를 통해 종교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모두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하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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