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웠다” 소문 퍼뜨려, 쌍방 위자료 판결
2005년 결혼한 주부 김 모(35)씨는 결혼 3년 만인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 모(40)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최 씨가 승무원으로 일하던 A 항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A 항공사 승무원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글에서 “승무원이 목적지에 도착해 개인적으로 손님들과 만나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너무 문란하다. 한 승무원의 행동으로 한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며 남편과 최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직장을 옮겨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김 씨는 최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 했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의 새 직장 B 항공사 홈페이지에 또다시 “A 항공사에서 저의 남편과 눈이 맞아 동거하던 중 사실이 밝혀져 회사에서 잘린 최 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과) 부산에서 부부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10년에는 최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김 씨는 B 항공사 사무실에 찾아가 “최 씨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최 씨가 전 직장을 그만둔 경위를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또 김 씨는 B 항공사의 비행기를 탄 뒤 ‘B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A 항공사에서 잘렸는데 B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후배들이 뭘 배우겠나’라고 적은 메모지를 비행기 주방에 붙여놓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김 씨의 남편은 최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부산에 있는 최 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최 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에게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 또한 김 씨의 남편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소송절차 등을 통해 최 씨에게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도 최 씨의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최 씨는 이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김 씨는 반복해서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화연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으므로 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