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영장청구로 물먹은 검찰

▲ 사진제공 = MBC 노동조합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정영하 노조 위원장, 이용마 홍부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편성제작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했으며 이번 결정 역시 파업은 어느 한쪽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MBC 노조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더 이상의 영장청구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김재철 사장 퇴진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MBC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더욱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기각하자 MBC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특보를 통해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을 내려 했던 정권과 김재철의 음흉한 도발이 또다시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새로운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현진 아나운서가 회사 게시판에 올린 ‘노조에 폭력 행위가 있다’는 근거 희박한 주장만을 덧붙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턱도 없는 ‘무리수’임이 또 한번 확인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검찰을 비난했다.

더불어 노조는 영장 기각 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김재철은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 사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배현진 아나운서, 영장청구에 한몫?

노조 집행부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인트라넷에 올렸던 글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실제로 노조도 특보를 통해 배 아나운서를 언급했다.

배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파업 복귀 심경의 글을 게재했다. 배 아나운서는 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쪽 진영의 인사들에게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습은 다소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라고 했으며 “때론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믿기 힘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배 아나운서의 말대로라면 노조의 파업은 공정방송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되며, 거기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업 자체에 명분이 없게 된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노조가 파업 종료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민들 일부는 배 아나운서의 글로 인해 검찰이 움직였다고 믿고 있어 검찰이 크게 망신을 샀다는 평가다.

검찰의 칼날 김재철로 향하나

노조는 파업 초기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그와 연관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무용가 J씨에게 회사 자산 20억 원을 몰아줬다는 것과 법인카드로 각종 명품과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몰아준 20억 원으로 J씨와 공동으로 3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MBC 측과 김 사장은 이런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결국 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져간다면 검찰로서도 수사를 안 할 수 없어 그동안 노조를 향했던 칼끝이 김 사장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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