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청소년을 노래방과 PC방 출입금지 시킨다는 루머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여성부는 19일 공식 미투데이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 여성가족부가 PC방뿐 아니라 노래방 등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 한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16일부터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되는 것이지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급히 해명했다.

이날 트위터와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에는 여성부가 오는 9월부터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의 노래방과 PC방 출입을 금지시킨다라는 내용의 글이 등장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여성부가 각종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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