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발표된 후 건강보험 개혁법 지지자들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 밖에서 기뻐하고 있다.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미 대법원은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법의 핵심사항인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은 의회 권한 밖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5명은 건강보험 의무화 합헌 결정에 찬성했고, 나머지 사무엘 알리토, 안소니 케네디, 안토닌 스칼리아,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4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건보법 가운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의 확대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주들이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이들 주의 메디케이드 모든 할당을 보류할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는 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발효되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는 미 헌법 ‘통상규정’으로 봐서 연방정부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합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없는 3000여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6개 주는 미국 시민에게 건강보험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의무화는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항소법원에서는 “의회가 건강보험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신시내티 소재 제6회 순회 항소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왔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건강보험 의무화에 대한 적법성은 11월 미국 대선 정국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핵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재정을 축내는 ‘오바마 케어’ 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 따라 2014년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벌금 95달러 또는 과세소득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또 2016년까지 미가입자는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중 불법 이민자와 극빈층, 아메리카 원주민, 특정 종교단체 및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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