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다음 달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줄인 근로시간만큼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이 또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