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4일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3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16시간가량 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전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 원 안팎의 금품 수수와 대가성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들은 임 회장 등이 정권에 줄을 대기위해 보험금 명목으로 준 돈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의 청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수단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소환 예정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소개한데다 금품 수수 당시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정 의원을 조사한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전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의 소개로 만난 임 회장으로부터 그 해 하반기 수천만 원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실장을 통해 돈을 되돌려줬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