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제주해군기지 선고가 열렸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논쟁에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동균(55) 제주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나타낸 것인지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규정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사업부지 축소 결정 당시 제주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업부지 일부 축소 결정은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시행령이 규정한 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해 7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제주도지사는 12월 사업 내용을 일부 부지의 절대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대해 강씨 등 주민들은 “이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될 당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절대 보전지역 축소 결정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무효”라며 지난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1·2심은 “2009년 승인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2010년 7월 변경계획 승인은 적법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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