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현장조사 착수

▲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왼쪽부터)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여부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CD 금리 고시를 위한 유통금리 보고를 거부할 조짐을 보여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증권사들에 대해 CD 금리를 담합했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CD금리 보고를 거부할 조짐이 포착됐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10곳에서 매일 오전 오후 한차례 씩 시중에 유통되는 CD의 금리를 보고 받아 최고, 최저 금리 2개를 제외한 8개 수치를 평균해 결정된다.

올해 하반기 CD 유통금리 보고는 동부, 미래에셋, 우리투자, 하나대투,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등 10곳이 맡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증권사 입장에서 CD금리 보고는 이익도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증권사가 의심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리를 보고하는 실무자들끼리 금리보고를 거부하는 것도 한 방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날 일부 증권사가 제시간에 유통금리를 보고하지 못해 금리 고시가 40분가량 지연된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10개 보고 증권사가 모두 유통금리를 입력해야 CD금리를 고시할 수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조사를 받느라 제 시간에 하지 않아 금리고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내비치는 데는 현재 CD 유통시장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들이 거의 발행을 하지 않아 개점 휴업상태이고 CD 유통물은 모두 17000억 원 규모로 한 달 거래량은 11000억 원에 불과한데 기인한다. 이는 CD금리가 고시되지 않아도 직접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증권업계의 CD금리 보고는 자율규제기관인 금투협과 논의해 결정한 자율규제 사안이여서 CD금리 통보 보이콧이 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CD금리와 연계된 다른 시장의 경우에는 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4400조 원이 넘는 금리스와프(IRS)시장 중 일부와 7조 원 가량 되는 변동금리부사채(FRN) 시장의 일부가 CD금리와 연계돼 거래되고 있다. 또 가계대출잔액 6427000억 원 중 49.1%가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대부분 91일물 CD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금리책정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 “증권사 보이콧 쉽지않다…CD금리 대책마련 TF 재가동”

이에 관해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가진 비공식 브리핑에서 “CD 유통금리 입력은 증권사의 고유 업무인 만큼 보이콧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만일 유통금리 입력을 증권사들이 거부한다 해도 시장원리상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재성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돼 TF를 다시 재가동 중이라면서 코리보와 코픽스 등 CD를 대체할 대표금리 변경에 대한 협의와 CD금리 활성화등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업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부원장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간부회의에서 CD금리가 장기간 고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던 중 공정위의 조사 소식을 접했다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만큼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는 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금융권 전방위로 확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팀을 파견해 이들 은행의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들 은행의 자금담당 부서를 통해 최근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를 의도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해 은행 CD연동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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