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팀장인 권성동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새누리당이 앞으로 국회 내에서 회의 등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 질서유지 개선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됐으나 의장석 점거 등 폭력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국회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날 확정한 특별법에는 국회 내 폭력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중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을 적용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특별법은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 처벌된다. 

또 국회의장의 폭력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한 번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특히 특별법은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토록 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국회폭력 처벌과 관련한 당론 마련을 미루고 있어 특별법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hoihoil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