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다 참석해야 가결 숫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의사를 묻지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세 번째 소환통보에 불응한 것에 따라 강제 구인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고,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표결 시점을 내달 2일 오후 본회의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에 대비해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당 대선 경선후보 천안 합동연설회도 오전 11시로 앞당겼고 박 전 위원장도 합동연설회 후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MBC와 PBC, YTN 라디오 등과 잇달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가결해야 한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에게 엄청난 매를 맞은 것을 계기로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함부로 부결시켜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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