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이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13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압박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정치권 인사들이 기부행위를 비롯한 많은 행위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안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 예외 없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고, 선관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된다”고 안 원장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재단 측은 “안 교수가 재단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사업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선관위 해석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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