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물러나야만 후보등록 가능… ‘야인’ 안상수도 미등록

[일요서울 | 정찬대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도지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경기도지사)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준영(전남도지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역시 등록을 미루고 있어 결국 이번 선거가 정식 출마이기보다는 경선을 통해 이름을 알리거나 다음 선거를 겨냥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당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경선 후보자 가운데 8월 10일 현재 중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박근혜, 임태희, 김태호 후보가 있으며,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6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무분별한 후보등록을 막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선관위 측은 “기탁금이 없던 지난 대선의 경우 100명이 넘는 후보가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은 대선후보로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 시 과태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직 도지사인 김문수, 박준영 후보의 경우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도지사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현재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고 있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경선은 상관없지만 선관위 등록은 그렇지 않다. 선거법상의 문제로 등록하지 못한 것이지 결코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의지의 문제가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박준영 캠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도의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유지한 채 경선에 뛰어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등록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또 다른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경우 지난달 9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앞서 6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선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경선을 치름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의거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치르는 후보는 하나의 선거사무실을 두고 건물 외벽에 플랫카드 등을 붙이는 것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는 일정 한도액을 기준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며 “대선의 경우 모금할 수 있는 최대 허용액이 27억 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대선경선 후보자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 유지와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속한 단체장이 직접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중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1월 24일까지이며, 대선 후보로 등록할 시에는 투표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공직 사퇴와 동시에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정찬대 자> minch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